금융위,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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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2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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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달부터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은행 임원이 증권사‧캐피탈‧자산운용 등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 간 겸직만 허용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그 업무의 실무를 맡지 않는 임원이라면 겸직을 허용해 그룹 계열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해당 임원은 겸직업무에 대한 결제권한을 갖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위원회에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직원겸직 신청 절차도 사전보고(7일 이전)로 변경된다. 단,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 직원은 여전히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자회사 등이 손(孫)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가 완전 면제되고, 그 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가 유예된다.

규제완화 차원에선 공동영업점의 영업 창구 분리 기준을 없애고 공동상담을 허용했다. 또한 공동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 협의절차를 없앴다.

그러나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된다.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권유 목적으로는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고객원장(顧客元帳) 제공금지, 정보 이용 후 즉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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