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보증기한 늘어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보증기한 늘어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0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을 시 보증기한이 현행보다 열흘 가량 늘어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에서 아직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기간은 대출이 확정된 후 사후에 조정해 대출 만기일과 보증서 유효기간을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대출 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소비자는 보증서 약정시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특정된 1건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은 대출 만기일을 보증서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보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대출이 보증서 발급 후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가 지연되거나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2014년 12월5일자로 시작하는 1년 만기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대출심사가 지연돼 보증서 실제 대출 실행일이 2014년 12월10일이 되면 대출기간은 1년이 아닌 360일로 단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2014년 12월5일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보증기한에 열흘을 추가한 2014년 12월15일을 보증기한 만기로 잡아준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실행일이 2014년 12월10일에 이뤄지더라도 대출기한(2015년12월10일)까지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