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심의도 '45일 운항정지'…아시아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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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심의도 '45일 운항정지'…아시아나 반발
  • 방글 기자
  • 승인 2014.12.0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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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와 관련 아시아나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5일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 원인에 포함된 점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점 △과거 사고 발생시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던 점 △운항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15억 원으로 사고에 비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측은 처분 확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착륙 사고 이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적·물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토부의 결정은 채권단 공동관리를 벗어나 내년부터 독자경영이 가능해진 아시아나의 새로운 출발에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심의는 아시아나 측이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도 지난 14일 가진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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