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발끈'…"수용 못 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발끈'…"수용 못 해"
  • 방글 기자
  • 승인 2014.11.1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주한인회 등 청원 무시, 국익과 승객 불편 외면
전면 재심의 요구…"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감안해 법정 최대 감경폭 50%를 적용,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17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 사고가 아닌데도 처벌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를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인천공항취항 43개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의견과 청원·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모든 의견이 무시됐다"며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항정지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업계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