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본회의 통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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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본회의 통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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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급여에 따라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새로 생긴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국회는 재발을 막기위해 10개월만에 '세모녀법'을 처리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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