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주목할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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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주목할 법안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2.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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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김영란법·부동산3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예정 법안들에 시선이 쏠린다. 몇몇 안들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

우선 일명‘세 모녀법’으로 통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장 먼저 처리가 유력하다. 여야의 의견차가 거의 없는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부양의무자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가 유력하다. 퇴직 공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김영란법’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이 법안의 요지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 내에서 위헌 우려 등이 제기되며 후퇴를 거듭해왔다. 법조계 등에서는 원안통과 목소리도 높지만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류 중인 ‘부동산 3법’개정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시도지만 여야가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발이 묶였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탄력 적용하자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시세 상승분서 최대 50%를 환수하는 법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책 수만큼 새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한데 묶여 ‘부동산3법’으로 불려왔다.

한편 지난해 수능 피해 학생 구제 특별법(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관련)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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