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단협 착수…'정년연장·임금피크제' 두고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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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단협 착수…'정년연장·임금피크제' 두고 마찰 예상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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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시중은행 노사가 본격적인 개별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들어갔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느냐, 조건 없이 정년만 연장하느냐다.

2016년부터 58세 → 60세로 정년연장
사측 임금피크제 도입 불가피 VS 노측 조건 없이 정년연장 해야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역시 현재 만 58세로 정해진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법으로 제정된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방식을 두고는 노사 간 입장차가 명확하다.

▲ 시중은행 노사가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갔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금융사들은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55세부터는 연봉이 점차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금융사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다수 금융사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정년이 만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늦추거나, 사측이 요구하는 안대로라면 정년을 62세로 2년 늘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워낙 크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니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협상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은행권 노사 간 임단협이 반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임단협이) 타결되려면 이미 타결됐을 것"이라며 "저금리·저성장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부재로 이익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이 임금 인상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쉽게 포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사 산별교섭 임금 인상 폭 2.0% 제시
국민·신한 등 대다수 은행 노조 4~6% 임금 인상 요구

임금 인상 폭을 두고도 노사 간 온도 차는 크다.

지난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별단체협약에서 이번 임금 인상 폭을 2.0%로 제시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4%를,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어 신한은행 노조는 6.1%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며, 시티은행 노조도 4~6%대의 인상안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 수익성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은행 직원 급여 수준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워낙 커 임금인상률이 산별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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