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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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어˝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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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논란②>˝본질은 정윤회·박지만의 국정개입 여부…유출에 초점 두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청와대 ⓒ 뉴시스

'청와대 문건 유출.'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그곳의 보안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 ‘십상시’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국정개입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했다.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인 ‘찌라시’를 청와대는 왜 ‘공직 기록물’로 분류했을까.

<시사오늘>은 12일 DJ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찌라시’를 기반으로 하는 청와대 문건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나.

“그렇다. 모든 ‘찌라시’를 문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 VIP에 등록된 사람이거나 대통령 측근, 국정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돈다면 문서로 내부보고를 한다. 아무리 ‘찌라시’라도 VIP와 관련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다면 문서를 작성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부보고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하듯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풍문’이라고 조사되면 거짓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문건을 폐기한다.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문서를 다시 작성한다. ‘소문이 아닌 사실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문서를 다시 작성해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기록물로 남는다.”

-지금 유출된 문건은 어느 단계인가.

“청와대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전 단계다. ‘정윤회씨가 청와대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만난다’, ‘박지만 회장과의 권력 암투설이 있다’ 등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내부 보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다.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등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지,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하기 전 단계다. 이 단계에선 충분히 유출될 수 있다.”

-유출 경로에 대해 짐작하자면.

“유출 경로는 정말 단순하다. 아무리 공직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쉽다. 일도 아니다. 작성자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다.

또 의외로 말단들이 문건을 빼돌리기 쉬운 구조다. 실질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실무적인 사안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말단들이다. 9급 공무원이나 인턴 등이 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오탈자 같은 것도 봐야하는데 그것도 말단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이게 만약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기 때문에 유출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 없다.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출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본질은 정말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박지만 회장과의 물밑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문건은 찌라시니까 모든 것이 헛소문이라고 덮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J때도 청와대 공직기록물이 유출된 적 있었나.

“이렇게 큰 사안으로 번진 적은 없다. 담뱃값 인상이 돼야한다는 문건이 먼저 외부에 유출돼서 당황스러웠던 적은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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