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5개월간 인천광역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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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5개월간 인천광역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