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동금리·일시상환´→´고정금리·분할상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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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동금리·일시상환´→´고정금리·분할상환´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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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내년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무상 전환하는 정책을 내놨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현재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이때,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함께 널뛰는 변동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출시될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새로 받아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라며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만큼, 담보설정비용이 들지 않아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나와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갈아타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이다.

다만, 이번 상품으로 대환하려는 소비자들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만 한다.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 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 상환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없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식이다.

금융위가 비거치식 분리상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길어도 1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 대출 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 원(변동금리·일시상환)을 대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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