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누락 공시…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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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누락 공시…과징금 철퇴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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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KT와 두산, 신세계가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4192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곳 기업의 계열사 108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 과징금 5억4192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7일 밝혔다.

KT 계열사 7곳은 미공시 6건을 비롯해 미의결·미공시 2건 등 8건을 위반했다. 두산 계열사 4곳은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신세계 계열사 2곳은 지연공시 2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 공시했다.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했다.

이로인한 기업별 과징금 규모는 △KT 2억5520만 원 △두산 2억7200만 원 △신세계 1472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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