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은행 임단협 타결…임금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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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임단협 타결…임금 2% 인상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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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두 은행 모두 임금인상률은 금융산업사용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논의했던 2%대로 결정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을 2.0%로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0'직급 직원들의 경력 인정 기준은 비정규직 근무 1년당 L0직급 3개월로 인정하고 기존 36개월 인정에서 최대 60개월 인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분배제도(P/S)보완 등은 노사가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임단협 논의에 포함됐던 대규모 희망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노사도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외에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직군 급여 4% 인상, △2014년 격려금(통상임금 100%) 지급, △4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10만 원 상향(38만 원→48만 원)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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