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 등 입찰담합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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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앤에너지·동부건설 등 입찰담합 과징금 30억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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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 한라산업개발 등 5곳에 과징금 3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12억5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건설 11억5100만 원 △코오롱글로벌 6억4300만 원 순이었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한라산업개발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 각각 과징금이 면제됐다.

건설사들은 2009년 12월 입찰 사전공모를 통해 94.8%대로 투찰률을 제시했다. 투찰률은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다.

정상적인 입찰에서는 투찰률이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투찰률을 합의해 변별력을 없애고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합의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투찰률은 94.881%로 동부건설(94.859%)과 대우송도개발(94.87%)보다 높았지만, 설계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90.92점을 받아 95.81점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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