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안전사고 무죄?…하청업체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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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안전사고 무죄?…하청업체만 책임
  • 방글 기자
  • 승인 2015.01.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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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안전문제, 원청·하청 공동 책임으로 바라봐는 자세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종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 하청업체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반면 원청인 롯데케미칼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산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13년 11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인 호남진흥과 호남진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당시 호남진흥 직원 양모 씨는 포대 해체작업 도중 500kg이 넘는 포대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케미칼 하청업체가 맡은 공정이 연속적이고 필수적인 점이 인정돼 원청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롯데케미칼이 정기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폴피프로필렌 인양 중 포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그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롯데케미칼이 그간 안전관리에 신경 써 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원청업체에 안전책임을 묻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안전 교육을 꾸준히 하고, 안전관리 인력만 파견한다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안전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그간 롯데가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사회 전반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수많은 협력업체가 공장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청업체가 책임지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함께 감독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 역시 “간접고용이 복잡해지면서 노동자가 다쳐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산재가 일어났을때 원청과 하청 모두 공동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는 받았으나 도의적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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