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정산 기간 스미싱·파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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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말정산 기간 스미싱·파밍 주의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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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스미싱 문자 ⓒ경찰청

경찰청이 연말정산 기간(1월15일~3월10일)동안 다양한 방식의 스미싱·파밍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민원24, 택배 등 생활 밀착형 스미싱은 물론 △'2014 연말정산'모바일 △환급금 결과 조회 △세금절약방법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 등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스미싱을 인한 금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홍보에 나섰다. 모바일앱은 정식 앱스토어(애플 Appstore, 구글 Play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은 정식스토어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URL을 클릭해 내려받는 방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모바일 앱을 정교하게 위조해 만든 가짜 앱을 이용한 스미싱·파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앱의 외형만 보고 믿었다가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캅'앱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 앱은 URL에 악성앱이 숨겨져 있는지 탐지하는 기능과 URL관련 서버가 언나라인지 확인이 가능해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아울러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파밍은 즉시 피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개인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가지 빼앗기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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