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내란죄 인정 여부 쟁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오늘 오후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통진당 해산의 신호탄이 되기도 헀던 이 사건의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심 항소심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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