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토끼뿔이 없는데 귀가 뿔이라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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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토끼뿔이 없는데 귀가 뿔이라며 징역 12년 구형"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3.0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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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 선고에 자격정지 10년을 받은 것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전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9시 페이스북에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라고 언급,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로 처형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다.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비유를 이용해 본인의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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