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소비자 책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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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소비자 책임 줄어든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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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3월부터 서명을 하지않은 신용카드라도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소비자가 책임지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100% 본인 책임이다.

또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률도 평균 50%에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인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최초 부정사용 발생시점에서 15일 이상 경과했을 때 신고한 경우에도 책임 부담률을 평균 35%에서 20%로 낮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서명 등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남편 카드로 쇼핑을 한 것 처럼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1만91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9497건)보다 15% 줄었다. 금액도 66억2000만 원에서 57억9000만 원으로 1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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