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다면 다른 카드도 거래정지를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내고 이 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해당 내용을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를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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