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만 적용 않고 전 계좌 대상 강제 집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주진형 사장이 법률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올 1월 1일부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1년차 60~80%, △2년차 30%, △3년 이내 20%, △3년차 이상 없음 으로 바꿨다.
권유대행인이 펀드를 유치하면 운용수수료로를 떼어 대행인과 증권사가 위와 같은 비율로 보수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용수수료 1%를 받기로 하고 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펀드를 유치했다면 권유대행인은 향후 1년간 발생할 운용수수료 12만 원에서 최대 9만6000원을 12회에 나눠 받는 식이다.
즉, 매달 납입금에서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셈이다. 문제는 계좌를 유치한 시간이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든 예를 이어보면 2년차, 즉 13개월 째는 월 3000원으로 급감한다. 25개월 부터는 2000원으로 줄고 3년이 지나면 권유대행인은 이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고객이 펀드계좌를 개설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수 백억 원을 입금했다면 권유대행인은 수수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한화증권은 이를 위해 '기존 고객도 신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가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도입했다.
권유대행인 K씨는 "이 규정은 기존 고객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모두 사측이 차지하겠다는 꼼수"라며 "권유대행인에게 모두 포기하고 떠나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정한 '금융투자회사 성과 보상체계 모범규준'에는 "국제적 권고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합리적 성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수수료율이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70% 수준이다. 권유대행인은 이 수수료를 고객이 해지하기 전까지 받는다.
K씨는 또 "'1사 전속주의'를 적용 받아 불만이 있더라도 눈 뜬채 수입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수 년간에 걸쳐 만들어놓은 집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증권사를 옮긴다고 알리더라도 이들이 쉽게 따라와줄리 없다는 것.
권유대행인이 수수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나가면 사측이 이른바 낙전수입을 챙기게 된다.
한화증권은 관련 법규를 모두 무시한 채 사측만 유리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갑질' 행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는데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진형 사장이 지난해 정규직 350명을 명예퇴직으로 잘라내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에는 영업인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감축해 영업이익을 올리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K씨는 "실무자가 원안을 올리면 주 사장이 줄을 긋고 없애버렸다고 한다"며 "실무자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권유대행인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법률상 '불소급원칙'을 내세우며 기존에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성립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권유대행인들은 이름 그대로 펀드 유치를 권유하는 분들로 관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현재 연금펀드와 같은 적립식의 경우 장기간 꾸준히 납입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수수료 산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권유대행인들은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고객의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수료 문제를 주 사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말 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고민하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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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진짜 양아치네요~!!! 집갈때 뒷골목 조심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