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가조작 론스타에 400억 물어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외환은행, 주가조작 론스타에 400억 물어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3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는 무죄 판결…싱가포르 고등법원 중재로 배상금 절반 이상 지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질긴 악연이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이달 초 외환은행은 2003년 발생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71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따라 론스타가 물어준 배상금 가운데 상당액을 외환은행이 책임지게 된 셈이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중재에 따라 배상금 50%,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론스타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했다.

감자란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통상 시장에서는 주가하락 등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론스타는 이 점을 악용, 주가를 낮춰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를 썼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론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9년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론스타는 싱가포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림푸스 캐피탈에 713억 원을 배상했다.

문제는 그 뒤 론스타가 "주가조작 책임은 외환은행에도 있다"며 2012년 외환은행을 상대로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는 3년여의 중재를 거쳐 론스타가 올림푸스 캐피탈에 배상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결론지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은 론스타지만 외환은행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 매수를 결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주가조작에 따른 저가 매수 이익을 얻었으니 손해배상을 분담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 결과 국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외환은행은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와 주가조작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 꼴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외환은행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외환은행은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해묵은 변명을 내놨다.

한편, 시민단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외환은행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