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SK건설이 한국GM 디자인센터 균열· 침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 구간 가운데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GM 디자인센터 건물에서는 균열과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GM은 SK건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GM은 SK건설이 공사과정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4억7000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건설이 지하철 굴착공사를 진행한 시기에 한국GM 건물에 균열이 생겼으며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SK건설이 하자를 확인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적인 침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는 SK건설의 배상 책임을 75% 수준으로 제한했다.
SK건설은 판결에 따라 GM에 1억7700만 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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