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미결제 기업 2년 간 외상매출채권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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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미결제 기업 2년 간 외상매출채권 거래 금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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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오는 4월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상습적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2년 간 금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은 물품 구매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납품기업(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어음 대신 지급한 채권이다.

납품기업은 거래은행에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화하는데 이게 외담대다. 쉽게 말해 납품기업의 현금 회수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구매기업이 부도 혹은 법정관리대상이 돼 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다. 이 때 은행은 납품기업에 외담대 상환을 요청한다.

일부 구매기업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외담대로 물품 가격을 치른 뒤 고의로 부도를 내 상환의무를 중소기업에 떠넘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상환청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왔지만 이 경우 은행이 신용도가 극히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상환청구권 폐지보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 동안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어 금감원은 외담대를 이용하는 기업 중 리스크관리 대상이나 미결제 이력 기업에 대해 은행들은 6개월(현행 1년)에 한 번씩 신용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 은행은 외담대를 취급할 때 납품기업에 '외담대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납품기업에게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담대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면 또는 현장검사 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 시행으로 납품기업은 외담대 약정 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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