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귀책사유로 탈회 시 포인트 보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카드사 귀책사유로 탈회 시 포인트 보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08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들이 임의로 잔여 카드 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없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롯데·농협·우리·하나카드, 씨티·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이 같은 불공정 포인트 이용 약관기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이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지시했고, 카드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각 사별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관련법 위반 등 카드사들의 잘못으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 가치만큼 소비자들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약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