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인하...기준금리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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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인하...기준금리 하락 영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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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달 청약저축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며 시중금리가 동반 하락한 탓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후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현재 연 3.0%인 이자율이 다음 달부터는 연 2.8%로 인하된다.

또 가입기간이 1년~2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 2.5%에서 연 2.3%로, 1개월~1년 미만이면 연 2.0%에서 연 1.8%로 금리가 조정된다.

단,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소비자가 주 대상이다. 고시 시행 전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 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주요 취지임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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