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저렴한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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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저렴한 실손보험 나온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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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MRI 등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보장 내용은 축소하되 보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오는 4월부터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20%로 종전 대비 2배 늘어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비급여 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은 보장한다. 신체가 건강해 고가 의료시술이 필요 없으면서도 보험료에 민감한 청년층 등을 위해 이 같은 상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 및 급여부문의 위험률을 각각 분리해 산출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과잉진료 및 보험료 상승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 이상으로 인상된다.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같은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40세 남성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자기부담금 20%는 4월 가입자부터 적용되지만,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예컨대 업계 평균 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해 일정 부분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인하(보험료 인하요인)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영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돼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보험료 인하로 직결되도록 상품구조를 바꿔가기로 했다.

실손보험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만큼 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이 상품은 특성상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만큼 동일 보장 상품에 대한 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해 보험료만 비교하면 돼 비교공시가 상대적으로 쉬운데도 실제 보험료 부담 정보와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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