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정부발주공사에서 2차례 입찰담합을 벌여 과징금 11억6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 태영건설과 투찰가를 합의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태영건설 26억6400만 원 △현대건설 24억9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뒤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같은 시기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여과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태영건설, 동부건설과 투찰가를 합의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98%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태영건설 17억5600만 원 △코오롱글로벌 5억58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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