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텔레뱅킹 한도 축소 검토...금융사기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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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텔레뱅킹 한도 축소 검토...금융사기 예방 차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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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근래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자 은행들이 텔레뱅킹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년 새 인터넷뱅킹이 보급되면서 전화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 이용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가 4000여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 이용자도 1200여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약 25%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지역 농협에서는 예금주도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던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이미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 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금융 사기범들이 대금을 주로 빼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

기존 '건당 30만 원 이상, 하루 누적 300만 원 이상'이었던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건당 30만 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돼 인증 범위를 넓혔다.

외환은행도 내달 31일부터 고객이 보안카드를 사용해 텔레뱅킹을 할 경우 1일 이체한도를 1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금액에 무관하게 이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외환은행은 텔레뱅킹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 원, 1회 500만 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이는 한편,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줄인다.

신한은행도 '하루 5000만 원, 1회 1000만 원'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로 금융사기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도 인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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