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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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 돌려 받는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03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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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대포통장 ⓒ뉴시스

이달 말부터 대출사기를 당하더라도 소송 없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은행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대출사기가 급증하자 같은 해 2월 부터 대출사기 피해 구제 목적으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액 환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 말부터 지난 해 말까지 지급정지된 대포통장만 5만5천여 개에 달한다.

올해 6월 말까지 집계한다면 통장은 6만 개를 웃돌고, 환급액도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 가량 소요된다"며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의 채권 소멸시효가 두 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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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2014-07-21 13:52:18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도싶읍니다.
그리고 사기금액의 얼마정도를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