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후긴급자금 한도 500만 원 → 75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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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후긴급자금 한도 500만 원 → 750만 원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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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 노후긴급자금으로 1인당 최고 750만 원까지 차입할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현재 1인당 최고 500만 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한도를 7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혜택은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초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금 상환 거치기간을 새로 도입했다. 대출자는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실버론이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연 3%의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버론은 전·월세와 관련해 수요가 가장 많다"며 "그런데 최근 전·월세가 갑자기 오르며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들의 대부한도 확대 요구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28개월 간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월세 비중도 2011년 33.0%에서 지난해 41.0%로 12%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임차인들이 목돈을 묵혀두는 전세보다는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4445명이 952억2000만 원을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렸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 2만2361명(91.5%), 70세 이상2084명(8.5%) 등이다.

용도별로는 전·월세자금 1만4528명(59.4%), 의료비 9461명(38.7%), 배우자 장·제비 320명(1.3%), 재해복구비 136명(0.6%) 등 순이다.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389만5000원이며, 평균 상환기간은 50개월이다.

대부금액별로는 전·월세자금 452만3000원, 장·제비 449만7000원, 재해복구비 434만2000원, 의료비 29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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