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92% 김영란법, 하루만에 '비판' 쏟아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찬성률 92% 김영란법, 하루만에 '비판' 쏟아져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3.0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들만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다?…예외 항목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 뉴시스

진통의 연속이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여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조차 정하지 못했다. 결국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를 비롯한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을 포함해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대가성이 없어도 백만원만 받으면 징역 3년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했다. 이들의 가족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약 3백만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찬성률 91%다.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에 표를 던졌으나 하루만에 ‘보완책’을 꺼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위헌 가능성을 알고서도 의원들이 무리하게 ‘졸속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초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알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안홍준·김종훈·김용남 의원이다.

기권을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최봉홍·정미경·김학용·서용교·박덕흠·이노근·이진복·문정림·이인제·이한성·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박주선·임수경·최민희 의원 등 15명이다.

이들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만 빠졌다…선출직 공무원은 '예외'

국회의원이 자신들은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예외규정’을 뒀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 유권자들 등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여야가 법안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후인 2016년 9월로 정했다. 20대 총선(2016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정도 남았다. 현직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내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빗겨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뉴시스

서비스업 직격탄…김무성, "조정하면 된다"

대한민국 서비스업계에 비상불이 켜졌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 업계의 수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뿐만아니라 식당이나 콘도, 여행 숙박업소, 항공업계 등 서비스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