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빅딜로 독과점 우려…가격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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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빅딜로 독과점 우려…가격인상 제한"
  • 방글 기자
  • 승인 2015.03.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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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화의 삼성계열사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에서 독점성을 이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매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화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이 68%에 이르는 만큼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독과점이 더욱 심화돼 결합당사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현황을 주기적으로 감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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