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법상 지주회사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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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공정법상 지주회사 지정 제외
  • 방글 기자
  • 승인 2015.03.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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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두산이 공시한 재무재표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대비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47.8%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기준이 50%보다 아래로 떨어진 것.

㈜두산이 산업차량 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면서 자회사 주식가액보다 직접 운영하게 된 사업부문의 평가액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비율이 2009년 66.1%에서 2011년 54%, 2012년 54.6%, 2013년 51.6%로 줄어 들다 지난해 47.8%까지 낮아진 것.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졌다"며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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