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청소 및 경비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건축물 등 시설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해야만 한다.
유 최고위원은 "최근 수원시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해보니 민간 소유 건축물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노동자의 25%가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소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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