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중앙지법, 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25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며 공정·형평·평등의 원칙이 준수됐고 동아건설이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올해 회생채권의 72%는 출자전환, 28%는 2024년까지 10년간 분할하는 형태로 변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보유한 주식 5560만 주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전부 소각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산업은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미수금 증가해 재정난에 시달렸다.

2013년 88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심각해져 지난해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