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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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2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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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은 4월 초로 전망됐으나 인수·합병(M&A) 이후 회복세가 빨라졌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을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이후 쌍용건설은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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