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M&A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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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M&A 허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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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쌍용건설과 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의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두바이 투자청은 쌍용건설에 대한 3주간의 실사를 거친 뒤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양사는 본계약을 체결, 법정관리 마무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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