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나왔다…3년만 지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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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나왔다…3년만 지나면 비과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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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기간 줄어, 기존 재형저축과 차별 '뚜렷'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의 재형저축이 비교적 긴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의무 가입기간이 줄어든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됐다.

29일 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은행들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서민형 재형저축을 일제히 출시했다.

기존 재형저축은 7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농어촌특별세(1.4%)는 과세된다.

금리는 은행별로 최초 3년 혹은 4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이 약 3.4~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은 약 2.8~3.25%가량이다.

종류는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형은 연간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 원 아래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청년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15~29세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연간 급여액 5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년형은 청년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내야 한다. 병적증명서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필요로 한다.

한편,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2월 말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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