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억2천만원 증발 사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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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억2천만원 증발 사건 일당 검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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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금융정보 유출 경위 여전히 미궁…책임 문제 불거질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말 광양농협에서 예금주 몰래 1억여 원의 거액을 빼내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내 인터넷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변작한 지정번호로 텔레뱅킹에 부정접속해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박모(32, 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기존 보이스피싱 등과 범행수법이 다르다며 2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10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11월 2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보강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총책 김모(28, 중국동포) 씨는 중국내 작업장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Celler ID)를 조작했다.

김 씨는 조작된 번호로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피해자 이 씨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해 지난해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오류 없이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조작된 번호로 농협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같은 수법의 범행은 총 7건이 있었다.

김 씨는 이체 즉시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 총책 이 씨에게 현금을 인출·송금할 것을 지시했고, 이 씨는 점조직 형태로 업무를 나눠 김 씨에게 돈을 보냈다. 이 씨는 범행 후 김씨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경찰은 당시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 외에는 김 씨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 6대를 받아 분석했지만 그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 씨는 보안카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저장·전송 한 일도 없었고,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영된 사실도 없었다.

농협 내부에서도 피해자 이 씨의 정보가 새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피해보상을 두고 책임소재 논란이 또다시 일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30일 까지 피해자 이 씨의 텔레뱅킹 인출건 외에 대출 사기와 조건만남 들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113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김씨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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