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법 개정안 입법예고…자본금↑채권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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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법 개정안 입법예고…자본금↑채권발행한도↓
  • 방글 기자
  • 승인 2015.04.1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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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토교통부가 LH법을 입법예고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으로 늘리고, 채권발행한도는 줄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해마다 LH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정 자본금을 현재 30조 원 수준에서 40조 원으로 늘린다는 것.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채권발행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규정돼 있는 기준이 5배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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