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노출' LH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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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노출' LH 현장 검사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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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주예정자에게 보낸 우편물에 주민등록번호를 인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개인정보 안전화 조치를 하지 않은 LH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5월 완공 예정인 고양시 원흥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900여 세대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했다.

실무자들이 우편물 발송을 위한 주소 파일을 우체국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령자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채로 발송된 것.

피해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항의글이 잇따르고, 집단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의거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LH는 입주 예정자에게 사과문을 담은 우편물을 다시 발송했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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