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중개수수료?…"생색내기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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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중개수수료?…"생색내기식 정책"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4.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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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치솟는 전세값에 서울시가 14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종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중개료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뉴시스

경기와 인천, 강원 등에 이어 서울시도 반값수수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반값수수료를 두고 소비자‧정부‧중개업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차가 혼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값부동산중개수수료, 어떤 정책이길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당시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차 3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인 주택이 비싼 주택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상한요율은 가장 높은 수수료 요율인 0.8%, 매매 6억 원 이상인 매매의 상한요율도 가장 높은 수수료 요율인 0.9%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 급등과 함께 이제는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됐다. 달라진 부동산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서민보호를 내걸고 중개수수료 개정에 나섰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범주에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매매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추가해 분류 기준을 세분화한 것. 현재 최고 상한요율 구간인 이 구간의 수수료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정부가 내건 반값수수료정책이다.

이름만 반값?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다. “말로만 반값이지, 실제로는 기존 거래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입장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상한요율제다. 실제로 신설된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요율'에서 '0.5% 이하'로, '0.8% 이하 협의요율'이 '0.4% 이하'로 조정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 전체 거래를 놓고 볼 때 반값수수료 적용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된 면이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한요율을 0.4% 이하에서 협의한다 할지라도 0.2% 정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반값이라는 얘기인데,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만만한 게 우리인가 봐요. 10년 동안 변동한 적 없던 복비를 이제 와서 줄이겠다니, 정부보조금도 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수수료율 낮추고도 욕먹는 중개업자

정부의 반값수수료 정책을 인지하고 부동산을 찾은 소비자는 낮아진 복비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하된 수수료는 소비자가 기대한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시민들은 “반값이라더니, 아직까지 생각보다 비싸다”고 말한다. 중개업자들은 복비를 줄여주고도 욕만 먹는다는 입장이다.

“요즘엔 댓글만 봐도 우리들(부동산중개업자) 욕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서민이고 자영업자라 살기 힘든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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