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두콩의 재무설계>대출을 전환하면 생기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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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의 재무설계>대출을 전환하면 생기는 안심
  • 채완기 자유기고가
  • 승인 2015.04.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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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채완기 자유기고가)

2차 안심전환 대출까지 마감됐다. 정확한 집계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대략 14억원 정도 신청된 것으로 나타나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신청자 모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차 20조 원이 은행원의 여유와 신청자의 인내가 합쳐져서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삽시간에 마감됐고, 2차로 이어졌다. 하지만 2차는 20억 원의 한도가 모두 채워지지 않고 마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합쳐서 약34만 명 정도가 기존의 대출을 전환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을 선택했다.

안심이란 표현은 무엇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는 상태일 때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면서 채무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또,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을 은행에 지불하면 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추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 받는 시점에는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금리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

당연히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 중이거나,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자여야 해당되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한다. 연체 기록이 있으면 전환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새로운 대출 요건도 있는데, 9억 원 이하 금액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3년 이내 잔여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단기에 중도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심 전환 대출의 목적은 이자부담경감, 안정적 가계자금 운용가능,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실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자율은 사안마다 다르고 실행될 시기의 기준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약 2.6%대의 금리로 알려져 있다. 기존 대출이 4.2%대의 대출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자만 내는 대출자는 동일 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납입하는 월 납입액은 더 늘어난다. 물론 본인이 부담하는 원금을 더 갚는 경우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집을 팔지 않고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털어버리는 고객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매월 부담하는 금액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주거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이런 계산법으로 전환을 포기하는 대출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아쉬운 일이다.

앞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전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서민경제를 편하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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