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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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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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7일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부장인 A씨를 구속 수사하고, 관련인들과 공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A씨와 증권사 채권담당 직원간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회사 서버에 남아있던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맥쿼리운용이 4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맥쿼리와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감원은 당시 맥쿼리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 가담 증권사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정직 조치 등을 부과했다.

키움, KTB투자, 신영증권 등 3개 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 원, 관련 임직원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엠투자·동부 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 원,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 조치가 취해졌고, HMC투자·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 원, 2500만 원과 임직원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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