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사회, 기업 살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회·시민사회, 기업 살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4.2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서 열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기업 책임법(기업 살인법) 촉구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 민주노총,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인 대형 재난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원인”이라며 “현행법은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거나, 책임 있는 정부 관료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 법리적 한계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 책임과 처벌 강화’가 사회 공론화 되고 있다”며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포괄하여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법률 제정방안이 처음 제출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의 ‘기업책임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를 시작으로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윤석기(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 등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