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모바일 단독카드 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5월 중 카드사들의 단독 모바일카드가 줄줄이 출시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각 카드사와 은행의 영업점, 카드모집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카드사라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과 모바일카드를 발급 받을 단말기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한다.
다만,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카드 종류에 따라 발급이나 단말기가 제한될 수도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나 애플iOS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유심(USIM) 모바일카드는 NFC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OS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모바일 카드 발급 후 플라스틱 카드 추가 발급도 가능하지만 다른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달라진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 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는 회원의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드라인 제정만을 기다린 카드사들은 단독 카드 출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 단독카드 기술을 활용한 카드 신청, 결제, 삭제 등 테스트를 완료했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도 상품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달 중 모바일 단독카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는 모바일에 특화한 모바일 맞춤형 상품 출시 계획을 세워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까지 함께 전개할 수 있어 실익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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