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세대주 빚있어도 일정요건 갖추면 2600만원까지 대출보증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소외계층도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500만원, 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는 26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한다.
공사는 "그동안 부채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전세보증자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이상 납부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혼예정자의 보증 시점도 조정된다. 보증신청 가능시점이 기존에 결혼예정잉ㄹ 1개월이내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민원에 따라 2개월이내로 확대시행된다.
이와함께 임대차 계약을 하기전 보증지원금이 어느정도 되고 승인여부도 민원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전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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