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 마유크림 상표권 소송서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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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코리아, 마유크림 상표권 소송서 勝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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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 권리 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클레어스코리아가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 업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클레어스코리아

클레어스코리아가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 업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19일 클레어스는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조업체인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며 지난해 11월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라며 "계약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는 향후 게리쏭9컴플렉스의 모조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한 상품까지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 관계자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에서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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