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 카피캣'에 물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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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 카피캣'에 물든 대한민국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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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인기 편승…화장품·치킨·휴대폰 케이스 등 카피 제품 줄줄이 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대한민국이 ‘허니버터’의 달콤한 유혹에 푹 빠졌다.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뒤, 이에 편승해 비슷한 콘셉트로 나온 제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반면 허니버터칩 열풍에 힘입어 ‘허니버터’만 따온 상품들이 범람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종별 ‘허니버터’ 제품 범람…무분별 ‘카피캣’ 등장에 비난 쇄도

지난해 8월 출시되자마자 잇단 품귀현상을 빚은 허니버터칩이 출시 이후 지난해에만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민 과자’로 등극했다. 이 같은 열풍에 가세해 타 제과업체인 농심과 오리온이 허니버터칩 대항마로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포카칩 스윗치즈’ 등 달콤한 스낵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소한 매출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허니버터 열풍이 전국을 휩쓸자 타 업종들도 앞다퉈 이를 표방한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단지 허니버터라는 말만 차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중저가 화장품브랜드 ‘미샤’는 최근 허니버터팩을 내놨다. 허니버터팩은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과 프랑스산 고메버터 추출물, 감자 등을 이용해 만든 팩으로, 출시 15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1만개를 돌파 기록을 세웠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비슷한 종류의 신제품이 1만개 판매되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허니버터팩은 4배 이상 빠른 속도”며 “최근 제과 시장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과자의 원료가 실제로 피부 관리 시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라는 점에 착안했다”고 대세에 동참했음을 인정했다.

▲ 미샤 허니버터팩, 디디치킨 허니버터치킨, 허니버터빌라 홍보책자(왼쪽부터 시계방향) ⓒ온라인커뮤니티

허니버터 열풍은 비단 화장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대표 닭 생산기업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디디치킨’은 지난 10일 새로운 메뉴로 허니버터치킨을 선보였다. 이 역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허니버터 열풍을 치킨에 반영해 야심차게 출시된 제품이다.

허니버터치킨은 달콤한 벌꿀소스에 고소한 허니버터 가루를 소비자가 직접 뿌려먹을 수 있는 메뉴로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디디치킨 관계자는 “허니버터칩 돌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허니버터치킨이 치킨프랜차이즈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1리터 커피로 유명세를 얻은 ‘라떼킹’은 허니버터칩의 중독성 있는 맛을 음료로 재현해 낸 허니버터라떼가 출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휴게소에서도 기존 알감자구이에서 달콤한 맛을 곁들인 허니버터알감자구이가 등장했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혼부부를 겨냥한 신축 다세대주택인 ‘허니버터빌라’의 홍보 책자가 나와 허니열풍에 합류했고, 인터넷 쇼핑몰에도 휴대폰 케이스 ‘허니버터폰’이 잇단 품절사태를 빚는 등 ‘허니버터 바람’은 쉽사리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렌드에 눈이 멀어 우후죽순으로 카피 제품을 출시하는 국내 유통업체들에 대해 이른바 ‘무임승차 마케팅’이라며 비난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자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뒤로한 채, 성공한 제품의 특성을 무작정 편승해 마케팅 하는 기업들의 속물적인 행태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제품간 혼동없을 시 명칭 중복사용 가능…도의적 비난도 잇따라

이 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허니버터와 관련된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허니버터’라는 이름에는 상표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재료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으며 상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재식 변호사는 “현재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품군이 아닌 이상 타 업종에서도 ‘허니버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혼동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업종별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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