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지급 늦장부리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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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늦장부리면 과태료 부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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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 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 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 안내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도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도 삭제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대출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 원에서 1억 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해서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금지 대상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였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엔 과태료 1억 원을 물린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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